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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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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3 2018

대만 유해물질 사용기준 개정사항(2018.7.1)

조회2737

대만 유해물질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모든 식품유형

Partially hydrogenated oils

(부분 경화유)

 

사용금지

시사점

이번 개정에서는 모든 식품에 부분 경화유(Partially hydrogenated oils: Iodine value*(요오드 값이 4보다 큰 유지) 사용을 금지하였음.

트랜스지방은 혈관 내 축적되어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자연적으로 식품에도 소량이지만 존재하나, 대부분은 경화유를 통하여 섭취하게 되므로 국민 건강적 차원에서 경화유 섭취를 제한하는 추세임.

국내에서는 해당 식품(원료)에 대한 사용제한 기준이 없으므로, 해당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수출 시 주의를 요함.

관련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 첨부 5. 대만_Partially Hydrogenated Oils, PHOs 금지_원문

번역문 : 첨부 6. 대만_Partially Hydrogenated Oils, PHOs 금지_번역문

시행일

2018. 7. 1(제조일 기준)

*Partially hydrogenated oils: 주로 식물성 기름 또는 동물성 기름에 수소를 첨가하여 고체상 또는 유동상으로 만드는 공정을 경화라 하며, 부분 경화유란 경화 정도가 일부만 된 상태의 유지를 말함. 쇼트닝과 마가린이 대표적인 경화유이며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경화 정도에 따른 식품유형 구분은 없음.

 

*Iodine value: 요오드 값(또는 요오드 흡착 값 또는 요오드 수 또는 요오드 지수)은 화학 물질 100 그램에 의해 소비되는 그램 단위의 요오드 질량으로, 지방산의 불포화 정도를 결정하는 데 사용됨. 요오드 값이 클수록 이중결합이 많음을 의미하며, 콩기름이 약 130 정도이고 코코넛기름이 약 8 내외임.

 

'대만 유해물질 사용기준 개정사항(2018.7.1)'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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